정진욱 순경<여수 남산파출소> “對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추진정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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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순경<여수 남산파출소> “對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추진정책 및 활동”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6.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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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욱 여수 남산파출소 순경.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입니다”,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이 중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 14.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며 對여성악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對여성악성범죄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로 성가정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對여성악성범죄는 연평균 12.9% (’13년~’17년 평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중이며 유형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의자 검거시 주거지 內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실시하여 여죄 및 유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한다. 또한 ‘18. 1월 지방청 단위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신설하여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수사체계를 일원화 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의사나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재발우려 및 긴급성 등이 인정될 때 가해자를 퇴거 시키거나 주거직장 내 100m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 사건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진술할 때 ‘진술내용의 타당성신빙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계위력 등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술분석전문가진술조력인 등을 지원한다

넷째, 스토킹사건은 112신고 접수 시 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1년간 신고이력을 관리해 ‘지속적’, 반복적‘의 문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상의 스토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트 폭력 사건은 단순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처리하고, 현장종결한 사건은 담당수사관이 전화문자 등으로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근절 T/F팀’과 피해자간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찰이 도입 및 추진하고 있는 對여성악성범죄 대책의 시행과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對여성악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대처가 절실한 실정이다. 시민들의 전화 한통은 단순한 범죄신고가 아닌 잇따르는 2차, 3차의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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