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3년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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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3년 10% 할인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발송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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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테크 첫걸음, 자동차세 선납!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영암군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2013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11일까지 모든 과세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10%가 공제된 자동차세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을 통하여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10%의 세금을 절약하여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행정당국은 선납을 통한 세금 수납으로 체납이 방지되어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군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 등 선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군은 작년 1월에 선납을 통하여 6천500여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18억6,600만 원을 선납하여 전체 자동차세의 31% 이상을 납부했고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월 모든 과세자동차에 대하여 신청과 관계없이 선납고지서를 보내 주민편의 위주의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하여 금번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써 1월 납부 시 연간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 2.5%의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가까운 금융기관은 물론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대부분의 대금 결재 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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