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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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본격 착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1.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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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까지 전 시군 확대…‘눈 먼 돈’ 불식키로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는 지난해 곡성․구례․화순․장흥․함평 등 5개 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17개 시군에 대해서도 특정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은 물론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전반에 대해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강도 높게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는 농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시설의 휴․폐업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실태와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무단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원 사례나 허술한 사후관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보조사업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곡성․구례․화순․장흥․함평군 등 5개 군에 대한 농림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 또는 시군청 출입이 잦은 특정인이 사업을 독식하는 등 중복․편중 지원 사례가 일부 적발된 바 있다.

이밖에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로 정산 보고한 보조사업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고 농산물 소형 저장고 이중 지원,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휴업․폐업 사업을 방치하거나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이고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위장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의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6억여 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66명을 징계 또는 훈계 조치한 바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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