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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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5.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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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오는 30일까지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판단.정비하고 고질체납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를 통해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고질체납차량은 도난당했으나 신고를 못한 경우 또는 장기간 미소유.소멸한 차량으로 차령 10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은 읍·면동 세무담당자의 사실조사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폐차장 입고된 차량 중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도 차량입고확인서 발급일 이후 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2,370대를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분 부과전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도 고질체납차량 98대, 폐차장입고 21대 등 119대에 1,100만원을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민원과 고질적인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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