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청 접수, 최대 100만원
▲ 해남군 |
[호남타임즈]해남군은 오는 5월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중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남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이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의 2%,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 1회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4년간 지원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대출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결혼 감소와 만혼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남군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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