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예비후보는 “김종식 예비후보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과거 함께 근무하던 간부공무원들이 작년인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들 유죄가 확정됐다. 공무원들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은 매우 엄중한 내용이다”며, “판결문에 언급된 해당 공무원의 위증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천 잡음 종식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위 판결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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