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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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4.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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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6월8일 읍·면·동사무소, 시장 등 순회, 계량질서와 공정거래 확립 기대

광양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다만 2017년이나 2018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서는 검정인증과 합격필증, 명판표시,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영점확인과 검사 구간별 사용공차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합격여부가 결정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정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일정별로 읍․면․동 사무소와 옥곡5일 시장, 중마시장, 광양5일시장 등을 방문해 순회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토지 및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염려 등이 있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해 검사하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제공하고 공정거래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번 검사기간에 꼭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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