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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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8.04.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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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셋째아 이상 가정까지 기준 완화

광주광역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대상에 해당됐지만 올해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227명보다 500여 명 늘어난 2,750여 명이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광주시는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예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5~1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및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지원대상 확대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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