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 갱신교육 18일(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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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 갱신교육 18일(수) 실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4.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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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이 18일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 갱신교육을 실시한다.

진도군이 어선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해상에서 발생되는 긴급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갱신 교육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교육은 오는 18일(수) 완도군에 위치한 정부해양수산완도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소정의 교육비 납부가 필요하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톤 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취득을 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갱신 교육은 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거나 갱신기간이 지난 사람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소형선박조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인천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해 오던 교육을 전남 서남해안권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남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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