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페이스북 등 SNS 공유 “공직선거법 저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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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페이스북 등 SNS 공유 “공직선거법 저촉, 주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4.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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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게시물 ‘좋아요’ 누르면 공직선거법 저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는 주의해야

최근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 SNS상에서 특정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기소되어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자 SNS 사용 시 선거법 위반 주의’ 경보를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왜 각 부처에 SNS 사용시 선거법 위반 주의 경보를 발령했을까?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인 SNS라 하더라도 현행법 상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SNS상에서 특정 게시물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 공유했다가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아 선거법 위반이 된다.

또 공무원은 경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교사 A씨는 문자 한건을 공유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세월호 참사 낙선대상 후보 명단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봤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문자를 공유했지만 문제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 출마자의 업적, 공약 등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기’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왜 SNS상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지저분한 글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든다.

이유는 명쾌하다. 상대방이 몰랐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방글이 난무하는데, 이중 다수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목포시장 유력 후보 측들이 SNS상 비방 글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발 방침을 밝히자, 난무했던 비방전들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편 SNS상 사실 확인 유무가 어려운 글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진짜 같은 거짓 글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생성되는 거짓 글들, 즉 가짜뉴스를 잘못 공유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 B씨의 경우가 그러하다. 무심코 진짜 같은 가짜뉴스를 공유하여 삭제했지만 상대 정당측이 고발을 해 기소됐으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B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선거 입후보자와 관련된 업적 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공유,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8년 4월 5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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