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엔 소․염소 구제역 일제 접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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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월엔 소․염소 구제역 일제 접종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3.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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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모니터링검사…기준 미달하면 과태료․정부사업 배제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육지부 유일의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4월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의 달!’로 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농가별, 개체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을 구제역 일제접종의 달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4월 일제접종 대상은 소 49만8천 마리와 염소 10만2천 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엔 백신을 100% 공급하면서 시․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해 자체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 일제접종을 한다. 돼지는 생후 6개월 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한다.

4월 일제접종을 마치고 5월부터는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농가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배제한 채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육지부에서 유일한 구제역 청정지역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100% 백신접종과 항체 양성률 확인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구제역은 한 농가라도 방역이 소홀할 경우 대재앙을 가져오는 국가재난형 질병이므로, 구제역 100%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2000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9차례 419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재정적 피해는 약 3조3천억 원에 달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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