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2>공개장소 연설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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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2>공개장소 연설대담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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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로 인한 불편, 위원회에 접수하면 적절한 조치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저는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세를 하는 바람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것을 제한할 수 없나요?

[답] 공식적인 선거운동방법 중 한가지로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안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면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간 및 확성장치의 개수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음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시간 또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심야(새벽)시간대 등에는 가급적 확성장치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연설회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에서는 가급적 녹음녹화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적정한 볼륨으로 조정하여 사용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주시면 후보자 측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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