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소방교<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아파트 화재 시 대처요령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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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소방교<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아파트 화재 시 대처요령 숙지하자”
  • 호남타임즈
  • 승인 2018.03.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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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소방교.
아파트 화재는 초기진압 또는 대피가 지연되었을 경우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연소 확대 시 위층이나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자신이 스스로 위험성을 깨달아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요령습득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대처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먼저, 자신의 아파트 층수를 고려해 옥상이나 지상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한 뒤 신속히 대피한다. 부득이 화염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인명 대피 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애물 방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해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평상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 외부로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관문 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시건장치는 개방해 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발코니에서 기다리며 외부에 신호로 알려야 하며, 피난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역시 무단 주차행위는 소방차 출동에 막대한 장애요인이다. 예고 없는 재난사고에 대비, 소방차량 진입에 용이하도록 공간 확보는 물론 주차장내에 ‘소방차량 전용주차구획선’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고층에서의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가 출동, 인명구조와 진화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다. 이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한 세대 소화기 1대 비치는 기본이며, 온 가족이 평상시 사고를 대비한 소방시설 사용, 화재 시 대피요령 등 기초 소방상식 습득은 일상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입주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라도 소방훈련을 해 본다든가 소방관서에 교육을 의뢰해 소방안전수칙을 몸으로 익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목포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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