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8일자로 흑산권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신안 13개 읍면을 갯벌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신안 증도 갯벌 12.824㎢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갯벌이 있는 팔금면, 자은면, 임자면 일원 18㎢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신안 전역을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게 됐다.
전라남도는 2018년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원의 보전 및 다양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신안 전 지역의 도립공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3개 읍면 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2015~2016)을 한 결과 바지락, 낙지 등 갯벌 저서생물과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와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매, 소쩍새 등 28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신안갯벌도립공원 확대․지정 안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바 있다.
신안갯벌은 이미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인간과 자연이 상생 발전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 장도와 증도는 철새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돼 유엔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는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신안 전 지역의 갯벌도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수산물 등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8년 2월 2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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