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도의원,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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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1.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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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시행 촉구

▲ 강성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은 전라남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남도는 청년 실업률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청년 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성휘 의원은 “전남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2017년 9.9%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는 비혼과 저출산 등 인구절벽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2017 전남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60%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전남지역을 떠날 계획이므로, 전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 강도 강화와 같은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일자리 미스매치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은 25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 제2차 본 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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