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양식어가 사료값 지원
상태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양식어가 사료값 지원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1.22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가당 최대 2억 지원 … 2월 말까지 접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필하고 종자생산업을 포함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 금리는 연 1%, 상환 조건은 양식 어종에 따라 패류는 2년 분할상환, 넙치․조피볼락․돔류 등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어가당 2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바라는 어업인은 사업자등록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수협에서 발급하는 신용조사서를 갖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각 지부나 지원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http://www.jeonnam.go.kr)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http://ofsi.jeonnam.go.kr)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수 원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이 어려운 양식어가 경영은 물론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