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상태바
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1.12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15일부터 3월 30일 까지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3월 30일 까지(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로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며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