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세종에서 2018년 첫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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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세종에서 2018년 첫 총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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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시켜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8년 첫 총회 개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교육자치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제안, 인성교육 시행 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제안, 시의 동지역 관사 보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제안,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를 의결했다.

한편 이재정 협의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2018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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