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절약 군은 세원 조기 확보 통한 조기발주
신안군은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안군청,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신청(☎061-240-8329)도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2일 이후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또한 자동차세 연납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소유권이전일자나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한 조기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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