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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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동산 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7.12.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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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최근 오룡지구 내 들어서게 될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 1,531세대와 호반 베르디움 1,388세대의 분양 일정이 올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마무리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이뤄질 가수요자들의 불법 전매행위 및 중개업소의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오룡지구에 분양 중인 신규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기한이 1년으로 기한 내 전매 시 불법적인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규정은 주택법에 의거 관련 당사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당첨자의 경우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1년간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의 경우에도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무안군은 그동안 부동산중개협회 무안군지부의 협조로 청약기간 동안 모델하우스 주변의 일명 떳다방 단속 등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이제는 청약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터넷상 부동산 불법매물 알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의심물건의 경우 향후 표본정밀조사를 시행해 불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특히 청약 당첨자가 계약 시부터 전매자를 구하여 계약금을 대납케 하는 경우 불법 청약대행으로 간주하고 시행사에 통보하여 당첨자격 박탈 및 수사기간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유혹에 빠져 신분․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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