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욱 부의장, ‘전남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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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부의장, ‘전남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토론회 개최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7.1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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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 활성화와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 전라남도의회가 ‘전남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의회가 열악한 창작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고 창작활동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전남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권욱 부의장(목포2)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 1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해 전남예총, 목포문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최시종 경영지원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앞으로 고용보험 도입을 비롯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설립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추진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라남도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건립과 예술인의 근로 환경 및 권리 현황 등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으로 지원하는 예술 활동증명 등록자 수의 비율이 전남의 경우 권역별 전체 대비 1.13%, 526명에 그치고 있다”며 “증명등록 절차를 지원해 줄 것과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권욱 부의장은 “예향의 고장 전남의 이름에 걸맞게 예술인의 목소리를 잘 담아 조례제정과 정책을 준비 하겠다”며 “이 조례가 예술인에 대한 창작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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