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 ‘농민권리’ 헌법 반영 촉구
상태바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 ‘농민권리’ 헌법 반영 촉구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7.11.23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에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2일 목포시의회에서 개최된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 정기회의에서 무안군의회 이동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등에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회장 이만수)는 11월 중 정기회의를 개최했고, 전남 19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공통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직불금 지원 명시, 식량주권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업정책 마련 등 실질적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1987년 개헌 이래 UR․WTO․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시작되어 농민들에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헌법이 이에 대응하지 못함에 늘 아쉬웠다”며 “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농업육성 책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으로, 앞으로 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지속적 건의 활동을 통해 오늘 채택한 건의안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은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