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 온상 되지 않도록 국세청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부를 편법으로 세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멤버들만 혜택을 보는 공익법인의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삼성생명의 약 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형식상 소유는 하지 않지만 공익법인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경우 이익금을 공익법인 운영에 썼다고 관리주체인 주무부처에 보고하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부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세청의 허술한 세금부과 방식을 악용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감독소홀로 인해 비영리 공익법인이 불법 및 탈법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감독해주기를 바라며, 항구적 대책 수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사용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계좌 개설 신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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