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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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 조성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7.10.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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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악취민원 해소,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전라남도는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천 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적정한 사육밀도는 지키는 가축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 힘쓰고,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가축 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까지 5천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를 도입, 2018년부터 가축 분뇨 악취 저감 및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확산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이에 발맞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정받은 농가에 대해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과 축사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녹색축산 시책 종합평가’에 조성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평가에 가점이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9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장 1천435개, HACCP 인증 농장 781개, 전라남도 친환경녹색축산농장 46개, 총 2천281개 농장을 우선 지정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0호, 2020년까지 700호, 2022년까지 1천 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돼지․닭 등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정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농장에 대해서는 시군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도 및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한다. 현장평가 항목은 농장 조경․축사 정리정돈․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육밀도 등 13개이고,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특히 소는 축사 바닥 및 경관 중심으로, 돼지․닭은 축산 악취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정 후 5년 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은 한 해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다”며 “축산농가의 자발적 노력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들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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