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층 사용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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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층 사용률 저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0.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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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률 인하,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1종은 현행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할 것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적용인구는 715만 명으로 이중 틀니는 5.94%인 42만5천 명, 임플란트는 7.45%인 53만2천 명이 지원을 받은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적용인구 49만5천 명 중 틀니 8.15%인 4만 명, 임플란트는 4.49%인 2만2천명 이 급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사용이 많고 가격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통계로 비교했을 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플란트의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완전 틀니 급여 이용률은 2.27%인 비해, 임플란트는 6.59%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틀니는 1.99%인데 비해 임플란트 급여 이용률은 8.03%로 이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함과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0%,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1종은 20%, 2종은 30%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140만원~180만원에서 약 53~65만원으로 대폭 경감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1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지만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틀니에 대해서만(1종 5%, 2종 15%) 인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라며, “의료급여수급자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1종 5%, 2종 15% 인하를 검토해야한다.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추정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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