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공금횡령 규모 80억7,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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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공금횡령 규모 80억7,700만 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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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검찰 최종수사 발표에 따른 환수 ‘총력’

가용수단 총 동원해 무한추적 나서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최근 검찰이 여수시 공무원 김모 씨 공금횡령 규모가 80억 7,700만 원인 것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여수시가 환수를 위한 무한추적에 본격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당장 환수 가능한 예상금액은 20~30여 억 원으로 ▲김모 씨 본인과 처남, 장인 소유의 아파트 3채와 처형 아파트 전세보증금(4억7,600만 원) ▲처남 및 처형 소유의 차량(승용차 4대) 구입 및 할부금(9,700만 원) ▲횡령 공무원 배우자 김 씨의 사채놀이에 사용된 금액 중 미 회수된 3억 원 ▲지인 최모 씨에게 전달된 4억 원 ▲배우자 김 씨가 사채업자 채무변제에 사용한 51억 원 중 ‘이자제한법 및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회계 관련 공무원들과 시금고의 회계 관련 사고 발생을 대비해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보전 등이다.

특히 시는 알려지지 않는 상당부분 은닉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이 사건 관련 대 시민 제보창구를 개설해 횡령자금의 은닉내역을 제보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 금액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 피해자인 여수시는 감사원,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횡령된 금액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범죄 관련자들이 한 푼의 재산도 갖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번 김 씨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대 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 횡령금에 대한 환수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횡령된 공금을 최대한 환수 받기 위해 회계감사팀의 은닉재산 무기한 추적과 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횡령된 공금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며, “관련된 자들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2천여 공직자도 명예회복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횡령공금 환수를 위해서 현재까지 횡령자 본인 소유 부동산 및 급여와 관련자(장인, 처남댁) 아파트 2동에 대해 가압류 조치(4억900만 원)했으며, 감사업무 유경험자 5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팀을 가동해 김 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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