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 경감<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젠더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과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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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석 경감<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젠더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과 동참 필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8.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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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석 경감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젠더(Gender)’이다. ‘젠더’라는 용어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등장하기 시작한 후, 1995년 9월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정부기구회의에서 처음으로 성별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용어로 성(Sex)대신 사용되었으며, 이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구별하고 기존 생물학적 성이 내포하는 성차별적 의미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란 이러한 젠더와 폭력이 합성된 용어로 남녀의 차이 또는 상대 성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은 통칭하며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젠더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젠더폭력이 있는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이 이루어져 통상 여성폭력으로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10조), 법 앞의 평등(11조) 조항 등을 근거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실질적으로 평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성 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그 첫째 과제로 젠더폭력과 관련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몰카 등 성범죄 예방 및 집중단속,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재발 우려가정 일제 모니터링 및 현장 법집행력 강화 등 기존에 펼친 여성 치안정책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대상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이제 신체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넘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폭력 등으로 진화되고 있고, 연인 간 문제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적 아젠더(Agenda)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젠더폭력’은 더 이상 개인 문제,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나 경찰의 노력에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의 주택가에서 새벽에 캐서린 제노비스란 이름의 여성이 괴한을 만나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서른여덟 명의 이웃주민들이 봤으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제노비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파트에 일제히 불이 켜졌으나 누구도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진 않아 그녀는 결국 사망했다.

이렇듯 ‘우선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무관심, 방관자적 태도가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고,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올바른 성인지를 교육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젠더’가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성차별적인 문화·인식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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