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준<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개혁, 적극행정위한 공직사회의 첨병”
상태바
권현준<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규제개혁, 적극행정위한 공직사회의 첨병”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8.07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현준<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올해 여름장마는 국지성호우 때문에 일부 지역의 홍수피해가 심각했다. 수재민들의 입장에서는 야속한 하늘이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한곳으로 몰려든 비가 쉽게 빠져나와 하천의 여러 지류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물길이나 배수로가 잘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를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꽉막혀버린 배수로는 물을 멀리 퍼뜨릴 수 없어 홍수를 초래하듯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공직사회 또한 복지부동하고 무거운 자세로 꽉막힌 채 그대로 둔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직사회를 깨우고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규제개혁이다.

정부규제개혁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맞지 않게 된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가의 행정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처에서도 더 많은 유공자분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 과거 상이등급 5급까지 중 신경 및 척추계통 장애, 그리고 6급1항까지 다리의 장애 시에만 주차가 가능하였으나 규제개혁 후 신경 및 척추계통 장애는 6급 1항까지, 다리의 장애는 6급 2항까지 확대된다. 보행에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보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을 과거에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들의 민원편의를 보장하고 필요없는 방문을 줄인 사례다.

셋째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규제개혁 후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한 것이다.

넷째로, 제대군인 위탁교육 시 신청자가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규제개혁 후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접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기관에 통보해 신청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어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였지만 규제개혁 후 소득으로 미산정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참전명예수당으로 인해 제외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더 많은 참전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강물이 수많은 지류로 퍼져나가 곳곳의 농작물에 도달하는 것처럼, 공직사회도 규제개혁을 통해 더욱 더 넓은 혜택범위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부규제개혁이 적극적 행정의 첨병이 되어 공직사회를 깨우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