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무안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7.08.02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처리

▲ 무안군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건의안 1건을 처리했다.<사진제공=무안군의회>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는 지난달 28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건의안 1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요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무안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무안군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보급과 선양 등을 규정하는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정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근 신설된 무안생태갯벌사업소를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추가하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만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산백련지의 입장료를 연꽃축제 기간에는 면제하고 비개화기에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입장료 징수조항을 개정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올해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모내기를 하지 못하거나 고사 등의 피해로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면적을 직불금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가뭄피해 면적 쌀 변동직불금 지급 건의안’을 이요진 위원이 대표발의 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채택된 건의문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요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뜻이 정부에 잘 전달되어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미약하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해 군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뭄과 태풍, 지진 등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은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