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2017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 (1)기획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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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17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 (1)기획복지위원회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7.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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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재위탁 근거 마련, 노인일자리 사업 대기자 안내 철처

▲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

◎ 유혜경 김휴환 최기동

▲ (감사실)공직자 청렴도 관련의 건 → 권고
청백e-시스템 예방프로그램에 의해 체크된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사용,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 대리결재, 일정거래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반복사용, 근무지역 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의 행위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확보는 물론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 (일자리정책과)외국인 콜센터 위탁현황 → 시정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현황조사 필요.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동일기관에만 장기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문제점 발생.
⇒ 콜센터 운영에 따른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장기적인 업무협약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람.

▲ (회계과)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개선 → 시정
차량 운행일지 상 업무내용이 주요현안업무로 동일하고, 목적지가 관내일원으로 동일하나 관내에서 운행거리가 100km가 넘는 등 차이가 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매일 동일함.
⇒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시 행선지 및 운행시간, 업무내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내방객 기념품 구입 개선 → 권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다기잔 세트, 천일염 등의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제품들은 목포를 대표하는 우리지역 고유의 특산품이라 하기에 무리가 있음.
⇒ 우리지역에서 직접 제조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목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념품을 선정하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노인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 개선 방안 검토 → 권고
2016년 89명, 2017년 49명 등 노인일자리 접수 후 거동 불편, 가족 반대 등의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업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 홍보 철저 및 면접시 건강상태, 수행능력 등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 강찬배 노경윤 김종선

▲ (일자리정책과)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확대 → 권고
새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목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에너지 지원을 확대(LED교체, 태양광 보급 등)하기 바람.

▲ (자치행정과)공무원 인사발령 기준 준수 → 권고
청사 청소원을 공무직 전보발령 후 충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원 처우 개선을 위해 충원의 필요성이 있음.
시청 공무원 인사이동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과 2년 이상 전보 등 자체기준을 준수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목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 권고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990년 건축된 건물로 노후화되어 지반침하 및 벽면 타일이 탈락하고, 탁구장 이용자를 위한 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는 등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과)상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시설 보강 → 권고
도시락배달 및 무료급식을 위한 영양사 채용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2층 옥상 증축, 지하 1층 도시락 세척실에 환풍기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노인일자리사업 탈락자(대기자) 안내 철저 → 권고
노인일자리 사업 접수 후 대상자 선정시 선정자에게는 유선으로 선정사실과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탈락자(대기자)에게는 미통보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탈락자(대기자)에게도 탈락사유, 대기순서 등을 사전 안내하여 탈락에 따른 불만 등 민원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경로당 주부식 지원방안 검토 → 권고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월 10회 이상 공동 급식형태로 식사를 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주부식 구입비를 갹출하는 사례가 있음.
⇒ 공동 급식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체크, 친목도모, 안부살피기 등이 가능하도록 주부식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목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공용체육시설 관리 철저 → 권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연산동 체육공원에 장애인 공용 체육시설 운동기구 11대를 보강설치하였으나, 운동기구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 미흡 등 관리소홀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운동기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운동기구 상태 점검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목포추모공원 내 승화원 수탁자 회계업무 부적정 → 시정
승화원 수탁자인 ***이 승화원 운영과 관련 없는 물건 등을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구입한 것은 협약 제2조(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목포시에서 승화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것이라 인정하지 않은 이상, 제반경비로 지출한 것을 화장장 운영경비로 볼 수 없음.
⇒ 위탁업무와 관련한 회계사항에 대해 정기적 보고와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 관리위탁 협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노인장애인과) 노숙인시설 지도감독 소홀 → 시정
2014. 12월 시설 퇴소인의 제보로 사회복지법인 및 노숙인 시설 *** 前 시설장과 조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법원사건 판결 종료 여부에 따른 시 행정처분 사항 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소홀에 관한 시정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숙인 시설 등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하당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공무직 처우 개선 → 권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 호봉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적용하기 바람. 의료공무직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군 변경(가 → 다)을 검토하기 바람.

◎ 문경연

▲ (노인장애인과) 해피실버교실 예산 집행기준 마련 → 권고
해피실버교실 이용수요 증가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니 예산의 합리적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타 지역 우수시설 벤치마킹 실시 → 권고
타 지역 우수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배우고 정보를 교환해 우리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시설 재위탁 기준 마련 → 권고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시 정확한 기준(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성과 등)을 마련하여 역량있는 재위탁 기관이 선정,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유공공무원(표창상신)

▲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유공(최정운, 일자리정책과, 행정6급)
▲ 국가보훈대상자 조례개정 기여 유공(강신영, 사회복지과, 보건7급)
▲ 장애인 권익 향상 유공(이수경,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6급)
▲ 경로당 관리 유공(조용선, 노인장애인과, 시설6급)
▲ 치매관리사업 유공(이정화, 하당보건지소, 간호6급)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7월 20일자 H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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