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기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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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선거이야기] <1>기탁금 제도 안내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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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기탁 방법과 받은 기탁금 사용은 어떻게?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금을 기탁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과 기탁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금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한 및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계좌로 직접 기부금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 받은 기탁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0호 2012년 11월 13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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