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내달부터 ‘서명’으로 ‘인감증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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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달부터 ‘서명’으로 ‘인감증명’ 대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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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다음달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시 본인이 직접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되고, 대리발급은 할 수 없다.
또 기존 인감증명서와 다음달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여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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