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원도심 활성화 상가보조지원금 … 제도 보완 시급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 상가보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폐업했던 가게에까지 시민의 세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결산검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목포시의원인 최석호 결산검사위원장은 “목포시가 지난 2015년 7월 경 A가게가 개업한지 1주일 만에 폐업했는데도 2017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천35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던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목포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를 제대로만 했으면 부당 지급은 막을 수 있었는데 관련부서가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지실사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지만 가게가 세무서 등록과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바로 점검을 못했다”며, “지적을 받은 후 보조금 지급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1천350만 원과 155만4천 원 등 2건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도심 활성화 상가 보조지원금은 지난 2006년 6월 16일 목포시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원도심의 빈 사무실에 입주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원도심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건물수선보조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건물수선보조금은 8억7,665만5천 원, 임대료는 15억2,112만9천 원 등 총 23억9,778만4천 원이 지원됐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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