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4개팀, 야간 11개팀 번호판 영치전담팀 구성,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체납액 징수율 끌어올리기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주간 4개팀, 야간 11개팀의 영치전담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 20대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하는 등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1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통장 및 보유부동산을 압류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며, 체납액 고하에 상관없이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의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9억 여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2%인 38억 여 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에 4,53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올해는 2,18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1억여 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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