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소집검사는 영암군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검사내용으로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안전장치 적정 여부 ▲탱크구조의 무단변경 ▲이동탱크의 균열 누유여부 ▲완공검사필증 보관여부 ▲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경숙 서장은 “정기적인 가두 검사와 운송자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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