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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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6.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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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부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취업 및 자영업 사실을 숨기거나, 수급자격 신청 시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더라도,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제보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목포지청에서는 4대보험 정보와 국세청 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목포지방고용노동청(목포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www.moel.go.kr/mokpo)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61-280-05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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