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 불법 인사 청탁 … 무안군·신안군 엇갈린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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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 불법 인사 청탁 … 무안군·신안군 엇갈린 명암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5.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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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 김철주 군수 등 5명 구속 기소 / 신안군 … 고길호 군수는 거절해 청렴 재확인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에서 공무원 인사 청탁 등 비리 등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무안군 공무원 인사와 군 발주 공사 비리 등과 관련해 김철주 군수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목포경찰서는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박모 씨를 24일 구속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직원에게 돈을 받고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군수의 전 수행비서와 지적담당 등 공무원 2명, 김 군수의 친형, 정모 무안산림조합장 등 4명도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승진 청탁과 공사 편의 등의 대가로 공무원 등을 통해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공무원 승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데 이어 2015~2016년사이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군수의 친형은 2014년 12월 군이 발주한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청탁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지역 건설업자 박모 씨가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인사 청탁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공모했던 전직 도의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건설업자와 전직 도의원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 승진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승진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길호 신안군수가 이를 거절하여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이 고길호 군수의 청렴성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다.

/김재형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4월 2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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