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구 사용량 초과 조업일지 조작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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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구 사용량 초과 조업일지 조작 중국어선 나포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4.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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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단속요원이 검문검색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접근하고 있다

허가된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유망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3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전일(29일)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약 50km(어업협정선 내측 50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3xxx1호(91톤,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개재, 어구초과 사용)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8일 중국 석동항에서 출항해 22일 오후 6시께 우리해역으로 입역했으며,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인 29일 오후 1시 20분까지 가거도 북서쪽 53.7km 해역 인근에서 조업해 235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경이 항적을 조사한 결과 요영어호는 그 시각 가거도 북서쪽 50km에서 투망하고 다음날 가거도 남서쪽 55.5km 해역에서 양망하는 등 조업일지에 기록된 조업장소와 18.5km 이상 차이가 났다. 운반선이 이미 이적을 마친 상태라 어선에는 어획물이 없었다.

해경이 조업장소가 불일치 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자 선장 이모(46세, 남) 씨는 규정된 어구 사용량보다 6000m를 초과해 22000m를 사용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양망위치를 좀 더 가깝게 허위로 기재했다고 시인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 유망어선 40톤 이상은 어구 16000m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현장에서 조사해 담보금 1500만 원을 징수하고 29일 오후 11시 35분께 석방시켰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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