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복지사각지대 주민위해 긴급복지지원
상태바
목포시, 복지사각지대 주민위해 긴급복지지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0.1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소득자 사망, 가출, 중병 등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대상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가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동안 위기사유 정의 등이 제한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종료 후에도 동일사유가 아니면 다시 지원 가능하고,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구금기간 1개월 이상 교정시설 출소 후 가족이 없는 경우 생계비 지원을 하는 등 구제방안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

긴급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위기사유가 있는 대상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 각종 검사 및 의료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제공,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긴급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의 지원역할을 해준다.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이내(2인 기준 141만 3천 원 이하), 총 재산액 8,500만 원 이하, 금융 300만 원 이하이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위기상황을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고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시 복지정책과(☎270-8266)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는 그동안 민・관연계 발굴・신고망인 ‘위기가구 긴급지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저소득층 접근성이 높은 병원・교육기관・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6년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2,700여 건의 의료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