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비용 후보당 509억9,400만 원 … 후보자 10% 이상 득표 못하면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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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비용 후보당 509억9,400만 원 … 후보자 10% 이상 득표 못하면 ‘부도’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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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15%이상 득표 전액 보전될 듯 /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선거비용 보전 고민

오는 5월 9일 열리는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각각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 후보 당 509억9,400만 원으로 책정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약 479억 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약 485억 원을 사용했다.

후보들은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과 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의 비용도 별도로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선거비용은 누가 내는 것일까?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 전액을 후보자들 자비(自費)로 충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이다. 따라서 무소속 후보가 아닌 이상 후보자들이 속해 있는 당의 자금, 각종 후원금과 선거 펀드 등을 이용해 선거 자금을 마련한다.

후보를 선출한 정당은 대선이 있는 해에 선관위로부터 경상보조금 1년 치를 선거보조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50%를 똑같이 배분하고 나머지는 의석수 비율과 20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감안하면, 각 정당이 후보 등록 마감 이틀 뒤인 4월 18일까지 받을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약 124억 원 ▲자유한국당 약 120억 원 ▲국민의당 약 86억 원 ▲바른정당 약 63억 원 ▲정의당 약 28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5%까지인 25억4,97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몰렸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6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 후보만도 6명에 달한다. 후보기호와 후보는 1.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자유한국당 홍준표, 3.국민의당 안철수, 4.바른정당 유승민, 5.정의당 심상정, 6.새누리당 조원진, 7.경제애국당 오영국, 8.국민대통합당 장성민, 9.늘푸른한국당 이재오, 10.민중연합당 김선동, 11.통일한국당 남재준, 12.한국국민당 이경희. 13.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14.홍익당 윤홍식, 15.무소속 김민찬 이다.

정치권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5%이상 득표할 것으로 보여 전액 선거비용이 보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홍문표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은 선거비용 보전에 고민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언론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소희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7년 4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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