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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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04.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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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하여 산정지가 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토지를 포함하여 총 186,695필지이며,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광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6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6월 초 보내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종합민원과, 읍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등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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