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호 경위<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피해자 임시숙소’ 국민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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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호 경위<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피해자 임시숙소’ 국민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4.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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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호 경위
‘범죄피해자 임시숙소’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 중에 있으며, 범죄 발생 후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 없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피난처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강력범죄(살인·방화 등), 성·가정폭력, 주거침입절도, 데이트 폭력, 보복범죄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이 장기쉼터나 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서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 내에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 거처를 지정, 피해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는 절대 알 수 없고, 혹여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임시숙소 옮길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렇듯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 숙소의 위치는 보복범죄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노출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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