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목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 “‘3大 반칙 행위근절’로 건강한 공동체 구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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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목포경찰서 수사지원팀장> “‘3大 반칙 행위근절’로 건강한 공동체 구현 필요”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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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수 경위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으나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주변 불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갈등의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생활주변의 반칙행위를 근절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이고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준법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 간접자본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의 2009년의 발표에 의하면 법질서 확립 시 300조 원의 사회적비용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경찰은 국민생활주변의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大반칙행위는 ▲생활반칙인(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명예훼손‧모욕)등에 대해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근절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생활주변인, 도로, 사이버공간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경찰에 적극 신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3대 반칙행위근절은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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