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유통체계 합동 단속
상태바
광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유통체계 합동 단속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4.0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광역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공공하수도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구∙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017년 3월 현재 인증제품 : 전국 17개 업체 33개 제품(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게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인증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일반 가정을 올바른 제품사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할 계획이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은 “불법제품의 제조∙판매는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하수도 막힘, 악취유발 및 수질오염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에 악영향을 준다”며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제품에 엄정 대처하고 시민 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