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법광고물 정비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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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광고물 정비 ‘팔 걷어’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10.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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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월 중점 단속

 
단속기간 중 광고물 허가, 신고서류 민원 편의 제공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가로변 등 시가지의 깨끗한 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시킴으로써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신고를 했더라도 3년 표시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가로형 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또 해당업체에 자진신고 운영 홍보물을 발송하여 표시방법(규격, 수량) 등 요건을 구비한 불법옥외광고물 중 허가 신청한 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표시방법 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광고주가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 및 정비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광고물 허가・신고서류를 신청서, 사용설치 승락서, 현장사진 등으로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할 방침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허가나 신고절차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사결과 수사기관 고발 8건, 과태료 2,421만7천 원, 이행강제금 3,279만 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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