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기소 ‘8천만 원 불법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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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기소 ‘8천만 원 불법 수수’ 혐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9.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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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8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자금 수수 액은 당초 알려진 1억1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오늘(28일) 박지원 원내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경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07년 임석 회장으로부터 수수의혹을 받았던 3천만 원은 공소시효가 됨에 따라 혐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이석현(61) 민주당 의원을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4월 총선 때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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