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액은 당초 알려진 1억1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오늘(28일) 박지원 원내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경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07년 임석 회장으로부터 수수의혹을 받았던 3천만 원은 공소시효가 됨에 따라 혐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이석현(61) 민주당 의원을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4월 총선 때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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