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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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운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9.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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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의 길동무

[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영암군이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중 장기요양등급(A,B)을 받은 대상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보행보조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군의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내 거주 장기요양 등급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및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행보조차 구입금액의 90%를, 차상위계층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20만원으로 5년 기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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