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주재원 확충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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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주재원 확충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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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권 및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모든 행정력 집중

목포시가 3월부터 9월까지 2차에 걸쳐 5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올해 신규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세정과 전 직원을 동원해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비교적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 등 금융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압류부동산 공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체납정리특별기동팀을 운영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과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영치 포함)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을 압류 조치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며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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