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낙도지역 도서주민의 차량선적 우선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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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낙도지역 도서주민의 차량선적 우선 배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2.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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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항로 기항도서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 운영 개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2017년 3월 1일부터 보조항로 여객선의 차량선적 공간 중 일부를 도서주민 전용으로 할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항로 기항도서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이하 차량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할당제는 국가가 사업자에게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하는 ‘보조항로 여객선’에 적용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계마~안마, 완도~여서 항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조항로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으로써, 최근 주민의 차량이용 증가 및 일반인의 도서방문으로 인해 주민이 차량을 싣고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생활불편이 발생되어 왔다.

차량할당제는 이러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4개월(2017년 3월~6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항로 전체(전라남도 서ㆍ남권)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보조항로 여객선 이용객에게 “최소한의 차량선적 공간을 도서주민에게 우선 배려하는 것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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