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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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서일용 의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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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문·특별보좌관 자격, 보상금 지급 제한

전라남도의회 서일용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여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일반 위원의 임기와 평등하도록 제한 임기 규정을 삭제했다.

또 무분별한 고문 및 보좌관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위촉 대상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 인원의 수를 16명 이내로 한정하면서 활동보상금 지급대상 또한 4명을 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서일용 의원은 “도의 정책 방향과 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 위촉이 필요는 하지만 도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적정 인원이 위촉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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